0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 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0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 의 기술훈련과정 (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자
10.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0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02.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06.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0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0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3.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0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05.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6.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6개월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만, 관련학과
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2.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0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0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05.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06.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7.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0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비고 | 1. "졸업자등"이란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 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2. "졸업예정자"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 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애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 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 정자로 본다. | |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