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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 검정 안내

원서접수&
제출서류

자격체계&
응시절차

응시자격
기준

검정기준&
방법

○ 학력에 의한 응시 자격 기준

  • 기술사 _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0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 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0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 의 기술훈련과정        (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자

    10.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장 _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0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02.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06.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사 _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0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0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3.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0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05.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6.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6개월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만, 관련학과
           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산업기사 _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0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2.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0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0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05.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06.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7.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0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0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 _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 비고 1. "졸업자등"이란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 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 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애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 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 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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